방미심위, '민원사주' 공익신고 직원 수사 의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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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민원사주' 공익신고 직원 수사 의뢰 철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민원 사주' 의혹을 공익 신고해 수사받아온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했다고 30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처벌불원 의견서를 내고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 이뤄진 수사 의뢰를 공식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내부 직원들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으나 당시 방심위는 오히려 이를 '민원인 정보 유출'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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