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때 서부지법 쳐들어가 난동 부린 14명, 결국 이런 결말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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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때 서부지법 쳐들어가 난동 부린 14명, 결국 이런 결말 맞았다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이들에 대해 징역형 등을 최종 확정했다.

소화기로 유리문 부수고 판사실 침입…법원 피해액 수억 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30일 그대로 확정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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