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영업비밀 침해 인정…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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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영업비밀 침해 인정…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 대표 등이 넥슨에 57억 6464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넥슨 재직 시절 취득한 ‘프로젝트 P3’의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기획 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아이언메이스 설립 및 게임 개발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대법원이 ‘프로젝트 P3’와 ‘다크 앤 다커’가 비유사하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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