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FIU는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지난해 2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위반 혐의가 있다며, 두나무에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FIU의 제재에 불복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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