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새벽 시간대 흉기를 들고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위협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동탄 흉기난동 40대 '특수협박' 징역 3년…살인미수는 무죄 검찰, 동탄호수공원 흉기 난동 40대에 징역 9년 구형 '동탄 흉기 난동' 중국동포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