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호수공원서 흉기난동 40대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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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호수공원서 흉기난동 40대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3년

경기도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새벽 시간대 흉기를 들고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위협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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