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오는 5월 4일 이순걸 울주군수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맞춰 노동완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5월 4일부터 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 3일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