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근무 중 녹음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 확인차 동료 4명에게 물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4명에게 질문한 A씨의 행위 역시 이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지예 변호사(법무법인 연우)는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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