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가 중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화장실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 미수와 강간 미수를 따로 보면서 범행의 어떤 분리를 통해서 형량 차이가 생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극도의 공포 상태에 있었고 저항도 불가능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가해자가 순수하게 본인 의지로 범행을 멈췄다고 볼 수 없어 자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항소심 재판부의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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