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소지는 범죄 상태가 지속되는 '계속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 역시 "현재 휴대폰에서 해당 자료가 발견되었다면 소지 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공소시효 완성 주장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같은 의견을 냈다.
안 변호사는 "촬영 후 그 휴대폰에 그대로 소지하였다면, 별도의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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