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당국이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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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당국이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 제동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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