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걸그룹 멤버 얼굴에 성인 신체 합성한 딥페이크, 이걸 사면 아청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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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걸그룹 멤버 얼굴에 성인 신체 합성한 딥페이크, 이걸 사면 아청법 위반일까?

17세 여성 걸그룹 멤버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합성된 얼굴의 주인공이 미성년자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현행법이 금지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세빈)는 우선 첫 번째 요건에 대해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 나체를 합성한 사진은 창작자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한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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