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자식도 올려 점수 챙겼다?" 정부, 부양가족 제도 '3년 룰' 도입 전망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결혼한 자식도 올려 점수 챙겼다?" 정부, 부양가족 제도 '3년 룰' 도입 전망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가족 구성원을 늘리는 편법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인정 기준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인 자녀를 세대원으로 올려 점수를 높이는 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해 ‘3년 실거주 기준’이 새롭게 적용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부양가족 4명을 포함해 청약에 당첨됐으나, 장남이 결혼 후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