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커와 거래' 안다르 창업자 남편…국가보안법 위반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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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커와 거래' 안다르 창업자 남편…국가보안법 위반 징역형 확정

북한 기관에 소속된 프로그램 개발자와 접촉,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의 남편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대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오 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북한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북한 구성원으로부터 불법 프로그램 파일을 수신하면서 위 파일에 바이러스가 포함돼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국가나 사회에 대한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 불법 사설서버 접속기 프로그램의 실행파일로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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