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선거구 조례안 개정…시의원 20→21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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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선거구 조례안 개정…시의원 20→21명 확대

세종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18명,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21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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