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출입을 폐쇄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