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시한 7월 3일까지 재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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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시한 7월 3일까지 재연장(종합)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오는 7월 3일까지로 추가 연장됐다.

구체적으로 슈퍼마켓 부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둔 점, 홈플러스 관리인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계획안의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인 지난 3월 4일이었으나, 법원은 홈플러스 슈퍼마켓 부문 매각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1차 연장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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