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저소득 가구의 가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일정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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