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미만이다.
이에 전체 324만 가구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155만 가구(지난해는 41만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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