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고, 내일(5월 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지원금 사용처로 전격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내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모든 주유소에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유소 외 일반 사용처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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