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넥슨 영업비밀 침해 인정”…아이언메이스 57억 배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넥슨 영업비밀 침해 인정”…아이언메이스 57억 배상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의혹으로 촉발된 아이언메이스와의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개발 프로젝트 ‘P3’ 관련 정보를 활용해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본 1·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락”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