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의혹으로 촉발된 아이언메이스와의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개발 프로젝트 ‘P3’ 관련 정보를 활용해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본 1·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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