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상고한 18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 및 건물 내부까지 무단 침입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집기를 파손한 사건이다.
이 중 일부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피고인 E·F·G씨는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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