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권 단체가 노동절을 앞두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막기 위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없다면 학대와 범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폭언과 폭행을 당해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며 "이 같은 구조가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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