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 받았다고 공장 이주 노동자 폭행…신고도 어려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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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안 받았다고 공장 이주 노동자 폭행…신고도 어려운 현실"

이주민 인권 단체가 노동절을 앞두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막기 위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없다면 학대와 범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폭언과 폭행을 당해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며 "이 같은 구조가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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