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두나무는 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두나무 측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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