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중증 소아환자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3종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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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중증 소아환자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3종 건보 적용

집에서 머물며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게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3종에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 재가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장영양주입펌프 기준금액 99만원의 90% 상당이 급여로 지원돼 환자 본인은 9만9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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