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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