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18명 유죄 판결…다큐 감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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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18명 유죄 판결…다큐 감독도 포함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현장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도 포함됐다.

폭동 기록을 목적으로 서부지법에 들어간 정 감독도 1,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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