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1.19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현장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도 포함됐다.
폭동 기록을 목적으로 서부지법에 들어간 정 감독도 1,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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