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를 뒤흔들었던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다크앤다커’ 법적 분쟁이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의 게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영업비밀을 유출해 게임 개발에 사용한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시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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