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소스코드, 영업비밀”…대법, 넥슨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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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스코드, 영업비밀”…대법, 넥슨 손 들어줬다

대법원은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소스코드와 기획 자료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한 1·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P3 게임의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게임 기획자료 등이 하나의 게임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된 넥슨의 비공개 프로젝트 ‘P3 게임’과 아이언메이스의 개별 구성은 물론 게임 장르의 차이로 인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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