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가중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오는 4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경남도민생활지원금.kr’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음식점, 소상공인 업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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