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3명을 약식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검찰이 공판 없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민주노총은 2024년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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