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건강 악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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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건강 악화 이유

법원이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재판부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지만 무려 441번(3월 31일 기준)이나 변호인을 접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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