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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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확정

PC 온라인게임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경쟁 개발사 넥슨에 5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2심은 모두 아이언메이스 등의 넥슨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영업비밀 침해는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 “원심(2심)은 P3와 다크앤다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특히 게임규칙을 포괄하는 장르의 차이로 인해 게임의 전체적인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며 “이같은 판단에 게임저작물의 창작적 개성 및 실질적 유사성,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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