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한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간 8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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