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액트 관계자는 쓰레기 사이에 살아있는 개 혹은 사체가 더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대상자(A씨)에게 주변에 악취 피해 및 강아지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7일 기간 내에 집안 쓰레기 더미를 청소하고 강아지를 잘 관리하도록 강력 경고 조치함’이라는 내용도 있다.
경비업체도 민원이 반복되자 A씨에게 내부를 청소해주겠다는 말까지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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