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현수막 단속 기준, 3단계로 명확히 나눴다 .
불법 현수막, 홧김에 직접 뗐다가는 '재물손괴죄' .
박희건 과장은 "일반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이라도 떼면 권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의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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