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대형유통·대리점업 과징금 강화…100%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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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대형유통·대리점업 과징금 강화…100%까지 가중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거래에서의 위법 행위에 과징금을 강화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는 개정안에는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 있어도 다시 적발되는 경우 과징금액을 최대 50% 가중하고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90∼100%까지 가중하도록 반복 위반을 엄중하게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한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정률) 또는 부과 기준금액(정액)을 기초로 산정하므로 이번 개편에 따라 과징금이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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