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20만 6,551필지로, 가격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토지소재지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청도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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