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사대금 미지급은 법인(엠블라버드)이고 임형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채무 회피를 위한 법인격을 악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임형주씨는 1차 입장문에서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원청인 웅진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거짓 주장하였으나, 원청인 웅진산업개발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하도급대금도 지급되지 않은 것이며, 공사대금 및 하도급대금이 계속 지체되자 하도급업체들이 원청인 웅진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을 양도받아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공사대금 미지급은 법인(엠블라버드)이고 임형주씨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임형주씨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대저택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는데,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알려지자 공사대금에 대한 책임은 주식회사 엠블라버드이고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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