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법 "아이언메이스, 넥슨 영업비밀 침해…57억원 배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2보] 대법 "아이언메이스, 넥슨 영업비밀 침해…57억원 배상"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든 의혹을 받아온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57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와 조합 등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