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가입 의무' 헌법불합치 결정에 변리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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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가입 의무' 헌법불합치 결정에 변리사회 반발

변리사회의 가입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관련 협회가 즉각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의무가입은 변리사와 변호사간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구조적 충돌을 방치한 것”이라며 “변리사와 변호사간 이해충돌 문제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자동자격 제도의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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