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입은 안돼" 거부 무시하고 강행…'강간치상' 징역 5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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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은 안돼" 거부 무시하고 강행…'강간치상' 징역 5년 경고

"생리 중이니 삽입은 안 된다"는 여성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를 강행해 출혈까지 일으킨 남성의 상담에 법조계가 '강간죄'를 넘어 '강간치상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내놨다.

별도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 삽입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며,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강제 삽입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상해의 결과이므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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