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단일 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하는 변리사법 제 11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에 환영 입장을 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결국 이번 결정은 실질적으로 7인이 위헌을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입법 개선 시한(2027년 10월 31일까지)을 준수하여 신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며 "이번 결정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독자적 의사와 직역상 이해관계가 더 이상 단일단체 체계 안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합헌성이 재확인된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제도가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으로 드러난만큼, 이를 폐지하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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