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를 포함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1분기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면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업자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 ) 상단의 메뉴에서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