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아끼려 변호사 해임 절차를 생략했다가 재판의 모든 서류를 못 받는 '송달'의 덫에 걸릴 수 있다.
판결문이 변호사에게로…'송달' 놓치면 그대로 끝 .
이희범 변호사 역시 본인과 변호사의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직접 대응을 원하신다면 소송대리인의 사임계 제출 또는 해임계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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