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내달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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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내달 30일까지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한 총재 측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치료 등을 사유로 지난 28일 재판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건강상 이유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3월 세 차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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