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은 보장된다"는 회사 말만 믿고 퇴직에 합의했으나, 돌아온 것은 전원 해고 통보와 내 자리를 채운 계약직 사원이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신 공공기관 직원이 '기망에 의한 합의'를 주장하며 마지막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법정 다툼의 핵심은 노사합의가 A씨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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