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내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했으며,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안양시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