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건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가 어떤 입지에서 허용되는지, 어느 수준에서 주거환경 침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갈등은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는 명확한 대상 시설로 규정돼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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