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난의료비 신청기한 산정방식 자의적…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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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난의료비 신청기한 산정방식 자의적…시정해야"

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위한 최종 진료일을 따질 때 자의적 기준을 세워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국민권익위가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작년 9월 접수한 A씨의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을 거부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공단이 행정편의 등을 위해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가 발생한 실제 최종 진료일보다 앞선 진료일을 최종 진료일로 판단해 신청인의 신청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라고 시정 권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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