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로] 보완 시급한 연명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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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로] 보완 시급한 연명의료제도

건강할 때 사전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놓았어도 막상 응급이나 시한부 상황에선 의료진은 같은 질문을 다시 물어보고 가족 동의도 구해야 하는 현실이다.

가족은 부모, 형제, 자식을 보내고 싶지 않아 이성적 판단력이 부족한 감정적 상태가 되고, 의료진은 법적 소송 등 위험 탓에 '자기방어적 의료 행위'를 하게 된다.

연명의료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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